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업무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발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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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부에 조정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부에 조정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에 심의ㆍ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사무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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