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조정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부에 조정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에 심의ㆍ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사무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 업무의 위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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