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 (신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발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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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조정신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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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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