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 (신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발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조정신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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