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7조 (조정안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발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부는 조정기일에 조정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1. 조정의 대상2. 손해배상액이나 로얄티 지급 등 금전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3. 재고량의 처분에 관한 사항4. 조정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5. 향후 해당 분쟁사건으로 심판, 재판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부쟁조항6. 양 분쟁당사자간에 크로스라이센스, 기술협력 등 전략적 제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한 양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사항
②조정안에는 해당 권리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 확인 등 심판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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