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11조 (보조사업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6부터 제63조의8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제10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행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보조사업자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토지 등의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을 말한다.)부터 24개월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행복청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⑤설립준비비를 지원받은 외국교육기관은 최초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운영비를 지원받은 외국교육기관은 최초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개교하여야 한다.
⑦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약속한 투자기간 내에 투자금액을 집행하여야한다.
⑧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최종 보조금 정산을 통보받은 날부터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종 보조금정산을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제10조에 따른 협약서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⑪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건축한 건물 및 시설물, 기자재 등을 행복청장의 승인 없이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⑫보조사업자는 행복청장의 자료요구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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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6부터 제63조의8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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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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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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