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11조 (보조사업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6부터 제63조의8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는 제10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행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토지 등의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을 말한다.)부터 24개월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행복청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설립준비비를 지원받은 외국교육기관은 최초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운영비를 지원받은 외국교육기관은 최초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개교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약속한 투자기간 내에 투자금액을 집행하여야한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최종 보조금 정산을 통보받은 날부터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종 보조금정산을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에 따른 협약서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건축한 건물 및 시설물, 기자재 등을 행복청장의 승인 없이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보조사업자는 행복청장의 자료요구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