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10조 (협약서의 체결)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6부터 제63조의8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지원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서를 행복청장과 맺어야 한다. 다만, 외국교육기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원대상기관 간에 체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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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1. 보조사업자의 역할 2. 보조금 지원기간 및 매년 보조금액 3. 보조금 사용항목 4. 보조금 관리 방안(별도의 계좌와 법인카드 설정) 5. 기자재 처분 방안 6. 협약서의 해약 사유 및 해약 시 손해배상 등 처리 방안 7. 협약서의 한글 번역본 8. 민간출연금 출연방법 및 확보방안 9. 기관의 폐쇄 및 설립 승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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