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7조 (지원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6부터 제63조의8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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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설립준비비는 기관당 6억원이내에서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설립준비비는 기관당 6억원이내에서 지원한다.
②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는 별표 2에 따라 차등하여 3년 이내로 지원하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건축비의 지원규모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와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유치목적 달성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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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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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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