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7조 (지원규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6부터 제63조의8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설립준비비는 기관당 6억원이내에서 지원한다.
②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는 별표 2에 따라 차등하여 3년 이내로 지원하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건축비의 지원규모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와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유치목적 달성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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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조금신청서(연구기관)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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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지원규모
1. 건축비 * 최고지원비율은 전체건축비에 대한 보조금의 비율임 2. 외국교육기관 운영비 ㅇ 운영비* : 기초지원액 × ∑(가산지수 × 학과비중) * 운영비 : 교직원 및 연구원의 이주ㆍ정착,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ㅇ 기초지원액 ㅇ 가산지수 ㅇ 학과비중 = (해당학과 편제정원/전체편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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