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7조 (지원규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6부터 제63조의8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①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설립준비비는 기관당 6억원이내에서 지원한다.
②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는 별표 2에 따라 차등하여 3년 이내로 지원하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건축비의 지원규모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와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유치목적 달성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6부터 제63조의8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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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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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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