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7조 (지원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6부터 제63조의8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설립준비비는 기관당 6억원이내에서 지원한다.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는 별표 2에 따라 차등하여 3년 이내로 지원하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비의 지원규모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와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유치목적 달성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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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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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