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15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6부터 제63조의8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행복청장은 보조사업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행복청장은 제출받은 설립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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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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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