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14조 (보조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6부터 제63조의8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행복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지원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이자 포함)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2.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3. 지원을 받아 설치한 건축물을 처분하는 경우4. 비용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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