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9조 (지원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6부터 제63조의8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행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행복청장은 착수시기,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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