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6조 (지원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6부터 제63조의8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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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준비비 : 제 10조에 따른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 지원하여야 한다.2. 운영비 :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 지원하여야 한다.3. 건축비 : 건축물 착공이후에 지원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별표 2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투자금액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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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준비비 : 제 10조에 따른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 지원하여야 한다.2. 운영비 :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 지원하여야 한다.3. 건축비 : 건축물 착공이후에 지원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별표 2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투자금액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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