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6조 (지원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6부터 제63조의8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준비비 : 제 10조에 따른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 지원하여야 한다.2. 운영비 :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 지원하여야 한다.3. 건축비 : 건축물 착공이후에 지원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별표 2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투자금액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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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원규모
1. 건축비 * 최고지원비율은 전체건축비에 대한 보조금의 비율임 2. 외국교육기관 운영비 ㅇ 운영비* : 기초지원액 × ∑(가산지수 × 학과비중) * 운영비 : 교직원 및 연구원의 이주ㆍ정착,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ㅇ 기초지원액 ㅇ 가산지수 ㅇ 학과비중 = (해당학과 편제정원/전체편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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