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6조 (지원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6부터 제63조의8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준비비 : 제 10조에 따른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 지원하여야 한다.2. 운영비 :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 지원하여야 한다.3. 건축비 : 건축물 착공이후에 지원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별표 2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투자금액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