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6부터 제63조의8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