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5조 (지원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6부터 제63조의8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준비비 : 외국교육기관의 타당성조사, 법률검토, 여비 등 설립준비에 소요되는 비용2. 운영비 : 외국교육기관 교직원의 이주비, 정착비, 인건비, 시설비 등 기관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3. 건축비 :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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