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공포일 2026-06-04 · 시행일 2026-06-04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1개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6-04 · 시행 2026-06-04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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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승인통계의 공표 및 결과제출제11조 국가승인통계의 자체통계 품질진단 실시제12조 주요 행정통계의 지정제13조 주요 행정통계의 관리제14조 사업예산 및 계획 등 사전협의제15조 국제기구 통계자료 제공제16조 통계간행물 발간제17조 해양수산 통계시스템 구축ㆍ운영제18조 통계자료 등록 및 관리제19조 통계교육제2조 정의제20조 평가 및 포상제21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제5조 통계책임관의 임무 등제6조 통계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제7조 통계발전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제8조 시행계획 수립제9조 국가승인통계 사전협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