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7조 (통계발전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를 보좌하기 위한 통계발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통계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통계작성부서의 통계담당자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고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④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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