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7조 (해양수산 통계시스템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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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 나라지표, 주요 행정통계 등 해양수산 관련분야 통계의 작성, 관리, 취합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 통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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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 나라지표, 주요 행정통계 등 해양수산 관련분야 통계의 작성, 관리, 취합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 통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제1항의 해양수산 통계시스템 구축은 국가통계포털 등 통계관련 시스템과의 연계ㆍ공유를 통해 통계 및 통계자료의 중복 등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와 관련된 정보화시스템의 구축 및 변경이 있을 경우 해양수산 통계시스템과의 연계ㆍ공유를 위하여 통계책임관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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