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해양수산부 소관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위임ㆍ위탁받은 범위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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