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6조 (통계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통계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통계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통계작성부서의 장 또는 통계담당자, 통계총괄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④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통계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해양수산통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통계의 개발ㆍ변경ㆍ중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협의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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