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20조 (평가 및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 부서 및 관련자의 업무성과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통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통계작성기관, 부서 및 관련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1.국가승인통계, 나라지표, 주요 행정통계 등 신규통계 개발
2.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체계 개선에 기여
3.통계 품질향상 및 활용도 제고에 기여
4.통계 품질진단 등 통계관련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 획득
5.통계 공표율 준수 등 통계서비스 향상
6.그 밖에 통계책임관이 해양수산 통계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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