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4조 (사업예산 및 계획 등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관련 예산을 요청하려는 부서의 장은 통계예산의 적정성 등의 사전협의를 위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예산요구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계예산 사전협의에 대하여 사업의 중복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자료공유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사업내용 및 예산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통계조사 사업 및 신규통계 개발용역 등 통계사업 추진 부서의 장은 사업 발주전에 사업계획서(목적, 사업내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대효과 등)를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협의해야 한다.
④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의 통계사업 사전협의에 대하여 사업 중복성, 통계자료의 연계ㆍ공유를 위한 상호운용성 및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내용의 조정 및 보완을 사업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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