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5조 (통계책임관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해양수산통계업무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조정하며, 정보화담당관은 통계책임관을 보좌하여 실무를 수행한다.
1.새로운 통계의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에 관한 사항
3.통계의 품질개선, 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4.통계자료의 작성, 관리, 공표, 활용에 관한 사항
5.통계예산 및 사업의 검토, 조정에 관한 사항
6.국가통계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통계작성부서 간 상호협력 및 통계자료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8.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해양수산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통계책임관은 생산된 통계의 활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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