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2조 (주요 행정통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요 행정통계 개선이 필요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해양수산부 통계관리카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주요 행정통계 지정을 통계책임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통계책임관은 주요 행정통계의 발굴ㆍ지정을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계 및 통계자료, 각종 문서ㆍ대장 및 도면, 데이터베이스 전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통계책임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요 행정통계를 지정하려는 경우 정확성ㆍ시의성ㆍ유용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수산부 통계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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