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0조 (국가승인통계의 공표 및 결과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결과를 공표일 7일 전까지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통계책임관은 제출된 통계결과의 정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부정확한 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작성결과를 지정된 공표일에 공표하고 통계자료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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