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해양수산통계"란 해양수산 정책의 수립ㆍ평가,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이하 "국가승인통계"라 한다)와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
2.삭제
3."나라지표"란 통계표, 그래프 및 의미분석 등으로 구성된 자료로서, 국가정책의 수립, 국정운영상황의 점검 및 정책성과의 측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것을 말한다.
4."주요 행정통계"란 국가승인통계를 제외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생산ㆍ관리하는 주요지표 및 현황통계를 말한다.
5."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해양수산부의 각 과ㆍ담당관ㆍ팀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6."통계총괄부서"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통계품질의 진단 등의 사무가 규정된 정보화담당관실을 말한다.
7."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삭제
9."통계 종사자"란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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