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6조 (통계간행물 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해양수산 관련분야 국가승인통계를 대상으로 "해양수산 통계연보" 를 발간해야 하며, 해양수산 주요 행정통계, 나라지표 등 해양수산 관련분야 통계를 대상으로 통계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②통계책임관은 제1항의 간행물 발간을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계 및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발간한 통계간행물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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