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9조 (통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 종사자는 자질향상 및 통계품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통계책임관과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 종사자가 통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③제2항의 교육은 해양수산 관련 교육기관, 통계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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