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9조 (국가승인통계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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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통계책임관과 협의하려는 경우 「통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신청서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장의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총괄ㆍ조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④국가승인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제3항의 총괄ㆍ조정 및 보완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해야 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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