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1조 (국가승인통계의 자체통계 품질진단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승인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1.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품질진단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정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수립 및 제출: 매년 3월 말까지
2.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 제출: 매년 11월 말까지
③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진단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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