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5조 (국제기구 통계자료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승인통계가 아닌 통계 및 통계자료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계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받은 통계책임관은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공여부를 심의하고,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해양수산부 통계(자료) 국제기구 제공
해양수산부 통계(자료) 국제기구 제공 | 해양수산부 통계(자료) 국제기구 제공 | 해양수산부 통계(자료) 국제기구 제공 | 해양수산부 통계(자료) 국제기구 제공 | 해양수산부 통계(자료) 국제기구 제공 | 해양수산부 통계(자료) 국제기구 제공 | 해양수산부 통계(자료) 국제기구 제공 | 해양수산부 통계(자료)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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