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4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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