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10-01 · 시행일 2026-10-01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1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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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1 · 조문 10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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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2026-10-01 시행 기준 조문 10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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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제11조 종사자 처우개선 등제11조의2 인건비 지출비율제11조의3 인건비 지출 내역 제출 등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제11조의5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제11조의6 선임 요양보호사제11조의7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방법제11조의8 농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제12조 재가급여 제공기준제13조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제14조 동일시간 중복급여 제공 금지제15조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제16조 재가급여 제공시간 등제17조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제19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제19조의2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제2조 급여제공의 일반 원칙제20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제21조 원거리교통비용제22조 원거리교통비용 산정방법제23조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제24조 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제25조 방문목욕 급여비용제26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제26조의2 방문목욕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제27조 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제28조 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제29조 ~ 제5조 (30개)
제29조 방문간호급여 간호(조무제3조 적정급여제공 등제30조 주ㆍ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제31조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제32조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제33조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제34조 주ㆍ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비용 등제34조의2 주ㆍ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제35조 주ㆍ야간보호급여 목욕서비스 가산 등제36조 단기보호급여 제공기준제36조의2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제36조의3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제37조 단기보호 급여비용제38조 단기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제38조의2 단기보호기관 한시적 지원금제39조 제4조 급여의 중복제공 금지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시설급여 제공기준제44조 시설급여 비용제44조의2 계약의사 활동비용제44조의3 계약의사 활동비용 산정방법제45조 시설급여 비용 산정방법제46조 시설급여기관 정원초과운영에 관한 특례제47조 입소자제48조 인력배치기준제49조 월 기준 근무시간제5조
제50조 ~ 제73조 (30개)
제50조 근무인원제51조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제52조 가산 및 감액 급여비용 범위 등제53조 급여비용 가산의 유형제54조 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제55조 인력추가배치 가산제55조의2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제56조의2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제57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제59조 간호사배치 가산제6조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제60조 야간직원배치 가산제61조 제62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제63조 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유형제64조 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원칙제65조 정원초과 감액제66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제67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제68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제69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외제69조의2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제7조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제70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제71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제72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제72조의2 제73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제공기준
제74조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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