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8조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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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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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발급비용은 의사 또는 한의사(방문간호지시서의 경우는 치과의사를 포함)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써 의사소견서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 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29,69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27,230원을 산정한다.
④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이며, 수급자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 유효기간 내 재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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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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