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3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제공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신체ㆍ인지기능 유지ㆍ개선을 위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②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일반실의 입소자와 함께 제공할 수 없다.
1.현실인식훈련(개인정보ㆍ지남력 훈련등), 운동요법
2.가족교육 및 가족 참여프로그램
3.인지자극활동, 음악활동 등 집단프로그램
③프로그램 제공내용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에 작성ㆍ보관한다.
④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자가 프로그램 제공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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