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②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ㆍ야간보호급여(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와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④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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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제2조 · 급여제공의 일반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적정급여제공 등제4조 · 급여의 중복제공 금지제6조 ·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제7조 ·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제8조 · 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안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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