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0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4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및 나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같은 규칙 제29조제1항 별표9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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