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4조 (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원칙) 제63조의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의 급여비용 산정제외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원초과 감액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의 합이 급여비용의 50%를 초과할 때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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