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8조의2 (단기보호기관 한시적 지원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기보호기관이 제36조에 따라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단기보호기관 한시적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수급자 1인당 월 100,000원. 단, 이용일수가 월 4일 이하인 수급자의 경우 월 50,000원을 산정한다.
2.제1호에 따른 비용은 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까지 월 1회 산정한다.
3.제1호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②제1항제1호의 이용일은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월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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