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5조 (주ㆍ야간보호급여 목욕서비스 가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ㆍ야간보호기관이 수급자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수급자당 주 1회에 한하여 3,000원을 가산하되,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주ㆍ야간보호기관이 제1항의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전신입욕이 가능한 욕조 또는 전신 샤워를 실시할 수 있는 설비(온수, 샤워기, 목욕의자 등)가 있는 목욕실 또는 세면장을 갖추어야 하고, 목욕서비스 제공 과정 중 몸 씻기는 반드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③주ㆍ야간보호기관의 장은 목욕을 제공한 경우 제공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제공일지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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