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7조 (치매전문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제5항 및 제6항,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의 치매전문교육은 공단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②2024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2제2항 별표10의2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표준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같은 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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