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8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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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기요양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장기요양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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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제10조 제1호에 따라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해당 일의 급여비용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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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각 실별로 가입한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급자가 있는 해당실 수급자에 한정하여 감액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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