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1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등급(영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2.5등급 수급자
3.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다만,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 한함
②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 중 1등급 또는 2등급(영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으로 변경된 경우 등급이 변경된 날부터 입소 중인 해당기관에서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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