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5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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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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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요양보호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삭제
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4명 미만
다.주ㆍ야간보호기관 : 6.4명 미만(치매전담형 3.9명 미만)
라.단기보호기관 : 3.75명 미만
2.간호(조무)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19.0명 미만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원 1인당 입소자 수 계산은 입소자 수를 근무인원 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②삭제
③시설급여기관 및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노인요양시설 및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조리원을 1명 이상 추가 배치한 경우(급식위탁기관 제외)
2.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④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 및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각 실별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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