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7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선임 요양보호사 1명당 월 150,000원을 산정한다. 다만, 대표자인 요양보호사는 제외한다.
1.선임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5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또는 이용자 35명 이상인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2.선임 요양보호사가 제11조의6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행일지에 작성ㆍ보관한 경우
②선임 요양보호사 1인의 근무시간은 제51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퇴사특례 적용기간,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30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인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입소자 수 25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5명마다 1명
2.이용자 수 35명 이상의 주ㆍ야간보호기관 : 이용자 35명마다 1명
④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제1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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