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 (시설급여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이때, 각호의 입소자 2.1명당 1명이라 함은 입소자 수를 2.1으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 값을 의미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1.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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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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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이 지급된 이후에는 기적용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급여비용을 변경하여 재산정하지 못한다.
②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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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설급여 비용은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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