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공포일 2022-05-23 · 시행일 2022-05-23 · 소관 대법원 · 총 15조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05-23 · 시행 2022-05-23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재판의 고지와 전산입력)
①형사판결은 판결서 원본에 의하여 선고하고 법정에서 즉시 참여사무관 등에게 인계한다.② 공소기각 결정은 법정에서 고지하거나 결정서등본을 송달한다.③ 참여사무관 등은 판결이 선고되거나 공소기각 결정이 고지된 후 지체없이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결과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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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5개)
제1조 재판의 고지와 전산입력제10조 지방의회의원 등의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통지제1의2조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청구에 관한 안내제2조 검사에 대한 판결등본 등 송부제3조 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 등 송달제4조 피고인의 판결등본 등 송달신청제4의2조 변호인 등의 판결등본 등 송부신청제4의3조 피해자 등의 판결등본 등 송부신청제5조 송달방법제5의2조 상소심에서의 판결등본 송달제6조 상고심에서의 송달 등제7조 무죄 등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제7의2조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신청 안내제8조 일부확정 통보제9조 국회의원의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통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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