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공포일 2022-05-23 · 시행일 2022-05-23 · 소관 대법원 · 총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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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05-23 · 시행 2022-05-23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재판의 고지와 전산입력)

형사판결은 판결서 원본에 의하여 선고하고 법정에서 즉시 참여사무관 등에게 인계한다.② 공소기각 결정은 법정에서 고지하거나 결정서등본을 송달한다.③ 참여사무관 등은 판결이 선고되거나 공소기각 결정이 고지된 후 지체없이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결과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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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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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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