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10조 (지방의회의원 등의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제113조제2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통지를 하여야 할 사건(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 이하 본조에서 "통지대상사건"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소송기록표지 왼쪽 상단 여백에 "확정판결통지대상"이라고 기재한다.
②통지대상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각급법원에 계속중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급 법원장이 [전산양식 B3511, B3512, B3512-1]에 의하여 판결확정사실을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한다.
③통지대상사건이 지방법원 지원에 접수되었다가 항소됨이 없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원장이 직접 판결확정사실을 통지한다.
④판결확정사실이 통지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기록표지 왼쪽 상단에 기재된 "확정판결통지대상" 아래에 "(확정 통지필)"이라고 기재한다.
⑤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 업무를 주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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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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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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