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10조 (지방의회의원 등의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제113조제2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통지를 하여야 할 사건(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 이하 본조에서 "통지대상사건"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소송기록표지 왼쪽 상단 여백에 "확정판결통지대상"이라고 기재한다.
통지대상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각급법원에 계속중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급 법원장이 [전산양식 B3511, B3512, B3512-1]에 의하여 판결확정사실을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한다.
통지대상사건이 지방법원 지원에 접수되었다가 항소됨이 없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원장이 직접 판결확정사실을 통지한다.
판결확정사실이 통지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기록표지 왼쪽 상단에 기재된 "확정판결통지대상" 아래에 "(확정 통지필)"이라고 기재한다.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 업무를 주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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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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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