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9조 (국회의원의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국회법 제136조 제2항에 의하여 국회의원에 대하여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판장은 [전산양식 B3510]에 의하여 판결확정사실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한다.
판결확정사실이 통지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소송기록표지 왼쪽 상단에 "판결확정 통지필"이라고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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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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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