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6조 (상고심에서의 송달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상고심에서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판결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판결등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한다.
③상고심에서 결정등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④제4조2와 제4조의3의 규정은 상고심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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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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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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