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2조 (검사에 대한 판결등본 등 송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제1심과 항소심의 참여사무관 등은 판결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판결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다만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판결서 원본을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검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판결초본(판결서 원본 중 별지 이외의 부분만을 복사하여 초본임을 인증한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송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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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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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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