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2조 (검사에 대한 판결등본 등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심과 항소심의 참여사무관 등은 판결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판결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다만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판결서 원본을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검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판결초본(판결서 원본 중 별지 이외의 부분만을 복사하여 초본임을 인증한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송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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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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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