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5조 (송달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은 교부송달할 수 있다.
②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은 교부송달하거나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발송송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