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1의2조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청구에 관한 안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재판장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판결의 이유에서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소기각의 결정을 고지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전산양식 B4752]을 교부한다.
②제1항의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전산양식 B4752]에 관한 영수증 등을 따로 받지 아니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공판조서에 제1항의 취지를 기재한다.<예시>재판장형사보상청구 안내문을 교부
③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전산양식 B4752]을 송달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한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은 그 사본 1통을 판결 선고기일(결정 고지기일을 포함한다)의 공판조서 다음에 편철한다.
⑤제3항에 따라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을 송달한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그 송달 내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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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재판의 고지와 전산입력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의2조 ·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청구에 관한 안내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검사에 대한 판결등본 등 송부제3조 · 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 등 송달제4조 · 피고인의 판결등본 등 송달신청제4의2조 · 변호인 등의 판결등본 등 송부신청제4의3조 · 피해자 등의 판결등본 등 송부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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